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 '최후통첩' 기일을 넘기면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 간 마찰이 재점화되고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인천시교육청을 비롯 전국 시·도교육청에 국정화 반대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날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난 1월 초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파악한 뒤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지난 11일까지 징계처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렸으나, 시·도교육청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인천시교육청은 최종 기한인 이날까지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징계절차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에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징계위원회에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시국선언 참여교사가 수천 명에 달해 가담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도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자신들이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와 관련된 선언인 탓에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징계를 끝까지 거부하면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다.

/김주엽·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