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_이선재
이선재 동두천시청 회계과장·법학박사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온다. 사정기관이나 유관기관은 이맘때만 되면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복무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도 우리 사회는 성완종리스트, 방산(防産)비리, 국회의원 비리, 공무원 부정부패 등 비리사건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었다. 안타깝게도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와 공무원이 관련된 경우가 많다.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膳物)과 뇌물(賂物)에 대한 차이를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먼저 선물은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함'을 의미하고,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등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익(利益)이란 사람의 수요 또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무형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129조에서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 업무와 관련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알선 수뢰죄의 경우는 본인 업무가 아니어도 알선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면 뇌물로 성립된다.

통상적으로 선물의 개념은 기념일이나 생일 등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 중 일부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형법에도 선물과 뇌물의 구별 이론이 있다.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관습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뇌물이 아니고, 대가관계가 인정될지라도 그 이익이 부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뇌물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뇌물에 있어서 '대가성' 유무(有無)가 문제 논란 중심이다.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이익이 부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견물생심(見物生心)'의 말처럼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뇌물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때문에, 아주 위급한 순간일지라도 공무원은 꼭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인 '청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만 줄여도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부패지수가 평균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작성한 국가별 부패지수(CP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대상 168개국 중 체코, 몰타와 함께 공동 37위를 기록했다.

비록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통상적인 관례에서 3만 원으로 정하였지만, 공직자 스스로 3만 원 미만이라도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청렴도 순위도 올라가서 국가 이미지도 개선될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청렴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이선재 동두천시청 회계과장·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