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기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적인 선거문화는 유권자와 국민들이 정치 혐오에 빠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고, 저조한 투표참여로도 나타난다. 후보자나 정당이 내세운 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약 수립이 당선만을 위한 인기용 공약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과 선거 공약이 당초 수립된 대로 정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선거가 있을 때 즈음해서 흔히 거리에 걸린 현수막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정당이 어떤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나치게 의욕만을 앞세운 비현실적인 공약이나 선심성 공약을 비롯한 무책임한 공약의 남발을 막고 선거 공약의 실효성을 위해 후보자나 정당들의 신중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의 재정적 손실,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공약을 수립할 후보자나 정당이 꼭 되새겨보고 이러한 우(愚)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됐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에 치러진다. 아직까지 선거 구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정당과 무소속 예비후보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선거 운동은 시작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여성 후보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불공정한 선거법임에도 선거법을 준수하고 가장 필요한 공약을 세워 나가는 모습처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유권자는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후보들은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의 현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만들어 내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강영덕 화성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화성YMC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