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흥덕지구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도로 이용을 놓고 수원시가 반발(23일자 19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위치가 당초 토지공사와 수원시가 사전 협의한 지역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토공은 지난해 3월 용인 흥덕지구 생활하수 처리와 관련, 수원시에 보낸 사전협의서를 통해 '지구내 전체 발생하수량이 1일 1만1천여t 으로 이 가운데 9천t을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처리하고 나머지 2천t은 용인 기흥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시는 이에대해 '자체하수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향후 단지내 우수관로 유입에 따른 원천천 공공하수도와 연결계획 수립시에도 사전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토공은 그러나 당초 수원시에 협의를 보낼 당시 단지내 서측진입로 부근에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를 잡았으나 수원시 협의를 마친뒤 이 부지를 아파트건설예정지로 바꾸고 단오극장 뒤편 원천유원지 입구쪽으로 하수처리장 위치를 변경했다.

토공은 또 용인시로부터 개발계획승인 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원천천 주변사이 폭 20m의 완충녹지대를 조성'하는 협의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는 더욱이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내 주요 하천변에 폭 30m의 녹지대를 조성하고 있어 현재 토공 개발계획승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도 42호선을 사이에 두고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에 위치한 원천동 아파트 주민들은 “수원시민의 최대 휴식공간인 원천유원지 입구에 지하시설도 아닌 지상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는 토공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당초 계획한 위치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토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하수처리장 위치를 변경한 이유는 당초 위치가 지형상 고지대인데다 원천천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는게 하수역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다는 분석때문이었다”며 “수원시와 사전협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