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기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지난해 1월19일 유가족과 여중생범대위가 검찰을 상대로 낸 미군 수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통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미군장갑차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부가 미군 당국이 유족들에게 수사기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피고측 주장처럼 외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보유한 대부분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범대위는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중이며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인사 이동 등의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고 범대위는 주장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항소를 준비하는 것은 진실규명을 하지 않고 미군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사이버 항의 시위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