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서울국토청 대신 시행
구입계약 업체 골재양 지적


여주시가 골재업체에 매각한 4대강 준설토가 품질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것(경인일보 1월 22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과거 적치장에 쌓아놓을 당시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9~2010년 4대강(한강)살리기사업 3·4·6공구의 시공사가 남한강에서 퍼올린 준설토는 2천952만4천여㎥에 이른다.

각 공구 시공사인 D산업·S물산·H건설 등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을 대신해 품질검사를 벌인 후 계약된 적치장으로 준설토를 옮겼다. 품질검사는 일부 시료를 채취해 이뤄졌는데 합격 기준은 준설토 중 60% 이상을 모래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상 60% 이상의 모래 생산율을 '골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지난 2010년 한국수자원공사와 맺은 협약상 적치장에 반입되는 준설토 중 모래 생산율이 60% 이하일 경우 골재반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단 한차례의 반입중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주시는 지난 2011년 72만1천여㎥의 준설토를 41억8천901만원에 사들이기로 계약한 K골재생산업체 등과 품질문제 등으로 4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수공과 지방국토청, 여주시가 모래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적치장에 쌓아놓은 준설토의 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핵심은 매입한 준설토 중 생산할 골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여주지역 골재관련 업체들은 준설토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준설토 양이 많아 일일이 품질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수공으로부터 반입된 준설토 중 모래 생산율이 60% 이하인 준설토는 없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각 공구 시공사에서 품질검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민욱·김연태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