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최고의 노른자위로 주목받는 과천 주공3단지아파트의 일부 재건축조합원들이 용적률 변동에 따라 재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특히 재건축 행정업무를 위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도 시공사의 협력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를 재선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원문동 일대 부지 6만평, 3천129세대의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뒤 같은해 11월 평당 211만6천원에 도급제로 S물산(주)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 당시 용적률은 250%가 기준이었지만 지난 2001년 6월 도시계획법 변경과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에서 3단지 재건축부지의 용적률을 200% 이하로 확정, 조합원 부담이 당초보다 230만원이 추가돼 평당 340만원(추정치)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용적률이 낮아져 금전적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조합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S물산에도 응찰권한을 준 가운데 재입찰을 실시,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당초보다 세대당 3천만원(추정치) 정도 부담금이 늘게 돼 결국 전체적으로 무려 1천억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합의대로 일괄 '도급제'가 아닌 '지분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T사도 시공사의 협력업체로서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사업성 및 부담금 산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시공사는 '도급제'로 선정했고, 당시 용적률 250%를 기준해 입찰가의 97%인 평당 211만6천원에 S물산과 계약했다며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이 시공사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또 3천100여세대 중 일부 조합원이 시공사 재선정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관리업체 선정도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이 인가된 뒤 도시환경정비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만큼 입찰을 통해 재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조합 장명수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시공사 재선정은 현재 상황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대다수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재건축 조합원들, 시공사 재입찰 요구 마찰
입력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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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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