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올부터 벼 이앙·직파불능 보험금을 신설, 가뭄 등으로 인해 모내기를 못 한 피해 농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3일 밝혔다.
강화군의 경우 지난 해까지 벼 못자리 설치와 논갈이 등 준비를 마치고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못한 경우에는 피해보상 보험금을 받지 못했으나, 모내기를 마친 후 피해를 당한 경우는 피해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뭄 등으로 인해 이앙 한계일인 7월 31일까지 모내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최근 3년 중 1번 이상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지에 한하여 보험가입 금액의 10%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내기를 위해 못자리 설치와 논갈이 등 준비를 마치고 가뭄 등으로 인해 모내기를 못 한 경우도 못자리 설치와 논갈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군은 이같이 벼 이앙을 못 했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선책을 농림축산부와 NH농협 손해보험사에 건의 이앙·직파불능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군은 벼 건답 직파로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NH농협 손해보험사에도 필요성을 전달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다고 했다.
지난해 가뭄이 극심했던 강화군은 399㏊에 9억9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상습 가뭄 탈피를 위해 한강 물을 끌어오는 강화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중소형 관정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논농사를 친환경 도시근교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건답직파와 대체작물의 식재방안도 마련해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모내기 전에도 '가뭄피해 보험금'
강화군, 농림부 등에 건의 '이앙·직파불능 보험' 신설
모심은 농지만 보상하던것, 안심어도 피해땐 10% 지급
입력 2016-02-03 20:08
수정 2016-02-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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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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