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개교할 상황에 놓인 학교에 신입생을 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기전 완공이 확실한 학교에 대해서만 학생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선례삼아 이런저런 이유로 재배정을 요구하는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배정가능한 학교는 경기도내 2곳뿐
올해 새롭게 개교하는 경기도내 86개 학교 가운데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학교는 수원 천천고와 부천 송내고 단 2곳에 불과하다.
특히 이천 효양고와 양주 덕계고, 화성 병점고 3곳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학교가 완공되지 않아 인근 초·중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새학기를 시작해야 하는 등 사정이 충훈고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급증하는 도내 학생인구 유입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2005년에 120여개, 2006년 160여개의 학교를 각각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도교육청으로서는 '완공 후 학생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옆 학교에서는 콩나물 수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공사가 끝날때까지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법원 판결대로라면 학급당 인원이 50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준화·비평준화 논쟁 거세질 듯
이번 충훈고 사태는 단순히 '시설미비'의 측면 뿐만아니라 소위 '좋은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부모들의 반발 심리도 상당수준 반영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자신의 아이들이 신설된 충훈고가 아니라 인근 '명문학교'에 배정됐더라면 시설이 미비됐든 통학거리가 멀든 반발을 했겠느냐는 논리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학교 주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원거리 배정이나 우수학교 미배정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 평준화제도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데다 최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중 학교 배정 불가…각종 후유증 심각할듯
입력 200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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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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