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이 자진해산을 결정한 파주교하농협(본보 2월 27일자 23면, 3월 1일자 15면 보도)이 이사회 승인도 없이 수억원을 대출했다 한푼도 못 건지는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부의 감사에서 조차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불신이 팽배한 대의원들이 해산까지 결정하는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다.

조합원 자진해산 비상대책위(이하·비대위)는 1일 교하농협이 지난 2002년 외상거래시 조합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여주농산에 3억원의 쌀을 무담보로 제공했다가 결국 업체부도로 단 한푼의 원금조차 건지지 못하는 대출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경기농협지역본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특별감사를 벌였으나 손해금액에 대한 보전대책없이 대출을 담당한 교하 농협 간부 이모씨에게만 280만원의 배상조치와 함께 견책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비대위는 덧붙였다.

비대위는 또 교하농협이 지난해 교하읍 당하리 575 일대 3필지에 미곡처리장(RPC)을 매입하면서 내부 간부진이 개입, 2필지는 평당 40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1필지는 평당 67만원에 구입하는 등 6천400여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교하농협이 대출시 1인 한도액 1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특정인에게 무려 25억원을 대출했다며 부정대출 의혹도 제기했다.
교하농협은 그러나 이같은 악재에도 불구, 지난해 12월초 교하농협 간부진들이 정상적으로 출장처리한뒤 집단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 온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져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교하농협의 방만한 경영실책도 문제지만 상부기관인 농협중앙회조차 제식구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자진해산 결정사태까지 몰고온 단초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교하농협의 부적절한 대출 등 비위사실이 상당부분 드러났으나 처벌강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