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역이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으려는 건설업체들의 전쟁터로 변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오염총량제 등에 묶여 하수물량을 배정받아야 아파트건설이 가능했던 광주시에 8천세대분의 하수물량이 배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소리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업체간의 전쟁에 휘말려 자칫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넘겨받은 아파트사업승인권한을 불과 3개월만에 다시 도(道)에 떠넘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07년까지 공동주택에 8천t(8천세대분량) 등 전체 3만5천t의 하수물량을 배정한 하수용량기본계획안을 수립해 환경부에 신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지역은 지난 2년간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경우 아파트사업승인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한 관련법과 사무지침 때문에 단 한 건의 아파트사업승인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도시계획 미수립지역의 경우 아파트사업승인권을 광주시에 위임토록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고 오는 2007년까지 공동주택부문에 8천여t의 하수물량이 배정되자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대거 광주시로 몰려들고 있다.

현재 60여개가 넘는 건설업체들이 5만~6만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를 짓기위해 광주시로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의 개발계획이 마치 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혼탁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업체들의 아파트 물량확보전이 치열해지자 불과 3개월전에 도로부터 넘겨받은 도시계획미수립지의 아파트사업승인권을 도가 다시 회수해 갈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도가 사업승인권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은 도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관련 시 주택과 관계자는 “승인권이 도에 있든 광주시에 있든 상관은 없지만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상 도가 승인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회수를 요청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