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4·반대 24·기권 25로 가결
기업, 합병·분할·주식이전 간소화
대기업 경영권 승계목적 승인거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등 40건 처리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2일만에 통과된 이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 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이밖에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원샷법은 3년간 한시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원샷법 등 총 4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