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지역을 비롯한 전국 일선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상급기관 통보 등 관리절차를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결석 학생 발생 시 관련 법상 절차와 보고 체계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도 학교 등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아동 학대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교장은 2차례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뒤 읍·면·동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으로부터 학생 출석 독촉 사항을 보고받은 교육장은 곧바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장기결석 초등학생 287명(경기 82명·인천 21명)을 확인한 결과 '학교장→읍·면·동장→교육장→교육감' 순으로 구성된 교육 당국의 관리 또는 보고 체계를 지킨 교육지원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읍·면·동장으로부터 출석독촉 내용을 보고받은 교육장이 정작 교육감에게는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급기야 '인천 11살 학대 소녀' 사건은 주민센터가 결과를 엉뚱하게 교육장이 아닌 학교장에게만 통보했으며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은 주민센터가 아예 교육장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고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 11살 학대 소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부가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지난 1월에야 확인됐다.

전국 교육지원청 중 단 한 곳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일선 학교와 교육장 등을 대상으로 보고미흡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재확인한 뒤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교육감에게 장기 결석생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기회에 학교에서부터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하나하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소사경찰서는 4일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 이모(48)씨와 계모 백모(40)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범수·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