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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의보 발령 /연합뉴스
보이스 피싱과 레터 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Letter) 피싱' 신고가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는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홀리는 보이스 피싱과 '레터(Letter) 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기 대응을 총괄하는 금감원 국장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금융위를 사칭해 가짜 공문까지 동원했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그놈 목소리' 공개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국민이 쉽게 속지 않자 레터피싱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것 같다"며 "신종수법 모니터링과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