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도로에 편입된 토지 재산세 감면받는다
강화군청 담당자가 재산세 상담을 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은 군민이 부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도로에 편입된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에 대한 신청을 받아 일제 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및 조사대상은 농지, 임야, 대지 중 공공 목적에 이용되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다.

이번 일제 조사는 이상복 군수가 새해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재산세가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 도로 등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검토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군은 이번 신청 및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안길 확장이나 신규 개설로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토지를 바로 잡아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절차는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이용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 여부를 군청 재무과(930-3282)에서 확인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거쳐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군수는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군민이 받아야 할 세금감면 혜택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방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