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중·고교가 개인 사유지를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해 오다 토지주가 펜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운동장이 확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했다.
9일 S중·고교와 토지주 김모(53)씨에 따르면 학교는 김씨 소유의 땅 330평을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해오다 김씨가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2002년 9월 법원은 김씨 땅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측은 그러나 “김씨가 2000년 이 땅을 사들이기 10여년전 부터 운동장으로 사용해왔다”며 패소후 1년6개월동안 반환을 거부했고, 급기야 김씨는 최근 이 학교 운동장에 철제 펜스(길이 100여m, 높이 2m)를 설치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학교측은 개학을 앞두고 펜스를 따라 폭 3m의 땅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뒤 정문에서 교사(校舍)로 들어오는 차량의 이용 도로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당초 학교 울타리에서 포장도로까지 운동장 폭이 10∼40m씩 줄어들게 됐고, 학교측은 김씨의 땅에 설치했던 배구코트도 철거, 현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학교측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너무 무성의해 어쩔수 없이 땅 경계를 확실히 하기위해 펜스를 쳤다”며 “지금이라도 학교측이 대화를 원할 경우 만나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운동장이 줄어들었지만 교육청이 권고하는 운동장 크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부지 매입 등은 학교의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측은 지난달말 김씨에게 임대료와 소송비용 등 전체 지불액 3천200만원 가운데 1천600만원을 지급했다.
평택 학교-토지주 '땅싸움'
입력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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