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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발의할 1호 법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국회에 제출할 '창당 1호 법안'을 내놓았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하산 금지법' 등 3개의 법안을 묶은 창당 1호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래세대 지원 등을 선정기준으로 정해 의원총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창당 1호 법안을 결정했다"며 "단지 한 개의 법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이 발표한 창당 1호 법안 '패키지'에는 △낙하산 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comeback-home법)이 포함됐다.

이중 '컴백홈법'은 국민연금이 참여해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자조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일명 컴백홈법(청년희망둥지법)을 통해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컴백홈법의 내용에는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하며, 임대조건은 정부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고,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최소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 청년세대에게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보다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면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증대의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법안인 '낙하산 금지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선정했다.

법안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공천신청자 및 낙선자,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는 '공정성장법'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 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기본으로 해 4개의 법안을 묶은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담겼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