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외상 이자 부담 감면을 위한 융자 지원을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자금 지원은 연리 1.8%,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신규 대상 농가와 2013~2015년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 모두 가능하며, 농·축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부기관 재직자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지난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금 대출은 3월경 선정될 예정이며 6월말가지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6월까지 대출 실행이 안되면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가 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폐 1만 2천원, 오리 1만 8천원, 사슴 90만원, 말 105만원, 산양 18만원, 토끼 1만 2천원, 메추리 6천원, 꿩 1만 2천원, 타조 30만원, 꿀벌 15만원이며, 농가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까지, 기타 가축은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AI 피해농가의 경우 양계 1만 8천원, 오리 2만 7천원으로 최대 9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친환경농업과 축산팀(농업기술센터 2층)으로 오는 26일까지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농장일지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