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건설업체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 뇌물을 주고 받은 대한주택공사 간부와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용인경찰서는 14일 아파트 시공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대한주택공사 용인동백지구사업소 과장 반모(38·4급)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모(47·3급)씨 등 차장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사업소장 윤모(47·2급)씨를 추적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N건설 동백지구 현장소장 김모(43)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건설 현장소장 현모(51)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도주한 K건설 현장소장 임모(45)씨 등 3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반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께 주공 동백사업소에서 N건설 김씨 등 건설업체 현장소장 5명으로부터 시공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사업소장 윤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4시께 동백사업소에서 건설업체 현장소장들이 전달한 1천300만원을 반씨를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반씨 등은 탄핵안 가결 이후 공무원 복무기강 지시가 내린 지난 12일 오후 6∼7시 S건설 현장사무소에서 65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벌이다 국무조정실 감찰반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