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전투기 기총 및 폭탄투하 등 군사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특히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위법한 것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민사특별법 등에 의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이강국 대법관)는 14일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가는 매향리 주민 14명에게 975만~1천10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으며 이들 외에 지난 2001년 8월 2천222명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을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 사격장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미행정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이 매향리 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인근 마을에 전입해 왔어도 그곳에 거주하게 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들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군사훈련이라는 안보논리에 국민 기본권이 유·무형으로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 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기총 및 폭탄투하 훈련으로 받은 피해는 사회 통념상 수용한도를 넘어서 기본권이 침해 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군사훈련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평택과 파주 등 다른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매향리 미 공군폭격 주민피해 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은 “정부의 비호아래 미군의 무법천지가 됐던 매향리 주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과 피해가 인정됐다”며 “미군훈련으로 고통받는 다른 미군기지주변의 주민들도 희망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향리 주민 14명은 지난 98년 2월 미군의 군사훈련으로 상당수 인명피해와 가옥훼손, 소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천222명도 2001년 8월 추가로 소송을 내 현재 1심 계류중이다.
미군훈련 피해 매향리 주민 첫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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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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