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막상 담당 수사관이 이 건은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이라면서 가까운 법원으로 안내를 하면 본인(민원인)은 법률적 지식이 없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상담 과정서 사소한 시비를 벌이는 사례를 종종 봐왔을 것이다.
이는 경찰이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알아도 민사사건에 개입을 할 수 없으며 사기·횡령 등 경제사범 수사에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원으로 민원 안내를 했을 것이다.
법률지식이 없는 민원인들은 이러한 경찰의 업무처리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도 미심쩍은 마음으로 발길을 돌린 적이 있었을 것이고, 피해구제를 받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경찰청 수사국은 이러한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6일 전국 254개 경찰서 가운데 최초로 일산경찰서에 '수사민원상담센터'를 개소해 시범 운영을 한 결과, 현재 민·형사법률을 갖춘 경찰관과 변호사 33명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고소장 작성 이전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토록 하고 있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 현직변호사가 상주해 민원인 상담을 통해 형사사건(사기·횡령 등 경제사범)은 수사팀에 인계를 하고, 민사 사안일 경우 분쟁 해결에 적합한 민사절차와 기관을 안내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과 상담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수사민원상담센터 운영의 효과가 입소문을 타 인근 고양경찰서 등 민원인들도 동 센터를 방문하여 수사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경기경찰청도 대국민 수사서비스 향상과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28일 경기중앙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7일부터 도내 8개 경찰서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동시에 무료법률 상담 지원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한 수사과 직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는 물론, 경찰 내부 만족도가 바로 대국민 수사서비스 질 향상으로 연계되는 일석이조의 '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 운영을 환영 한다.
/채형석 일산경찰서 수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