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는 데 필요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기소된 의사 오모(37)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팔려는 차량 매매업자의 청탁을 받고 "추간판 장애가 관찰돼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각각 2차례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면허 취득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가 면허를 양도하려면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면허를 양도하려는 택시기사에게 오씨 등을 소개 시켜주고 수수료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61)씨 등 6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오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팔려는 차량 매매업자의 청탁을 받고 "추간판 장애가 관찰돼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각각 2차례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면허 취득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가 면허를 양도하려면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면허를 양도하려는 택시기사에게 오씨 등을 소개 시켜주고 수수료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61)씨 등 6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