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허용 여부를 놓고 중앙부처간 상반된 해석을 내려 혼란이 야기(경인일보 2월 16일자 22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아파트 1층에 위치한 가정어린이집은 1개소당 15~20명 정도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이나 법인 등 대형어린이집으로 집중된 영유아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는 다자녀가구 우선 입주혜택 등으로 인해 가정어린이집 수요가 많지만 '임대아파트 내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탓에 정작 가정어린이집을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실제 수원시 권선구의 한 공공임대 L아파트는 3개 단지에 2천938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가정어린이집은 고작 5개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인근 민간 분양 H아파트(2천328세대) 13개, W아파트(3천391세대) 14개의 가정어린이집이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L아파트는 587세대 당 1개의 가정어린이집이 있는 셈으로, 민간아파트보다 배가 넘으면서 임대아파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41·여)씨는 "임대아파트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살아 오히려 가정어린이집이 더 필요한데 단지내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해 아침마다 아이를 차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등원시키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 지침에 따라 설치인가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규정이 마련돼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전시언기자 sjy@kyeongin.com
공공임대 가정어린이집 부족… 아침마다 타지역 '등원 전쟁'
2938가구 아파트에 단 5곳
일반분양의 절반도 못미쳐
명확한 관련 법 규정 시급
입력 2016-02-16 22:27
수정 2016-02-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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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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