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가 개통을 눈앞에 둔 수인선 숭의역 부근 성매매 집결지 '옐로우 하우스' 철거를 위한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경인일보 2월 16일자 19면 보도).
인천 남구는 지난해 남구청(가정정책과, 위생과, 도시정비과), 남부소방서, 남부경찰서, 성매매 여성 인권 상담소 '희희낙낙'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리고 옐로우 하우스 폐쇄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옐로우 하우스 폐쇄를 위한 해답은 찾지 못하고 TF팀은 수 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숭의동 옐로우 하우스는 숙박업이나 서비스업, 유흥업소 등 풍속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제도권 밖에 있다. 이 때문에 각 업종별로 지켜야 하는 소방법이나 건축법, 위생법에 대해서 단속할 수 없다는 게 남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구는 지난해 12월 건물주에게 '성매매 행위 적발시 건물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는 것에 그쳤다.
구 관계자는 "간판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는 상황이라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업소에 들어가서 위반 사항을 찾아낼 수 없다"라며 "3월 중으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폐쇄를 위한 방안을 다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남구와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창촌을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희희낙낙 정미진 소장은 "구청에서는 단속할 법령이 없다고는 하지만 버젓이 불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폐쇄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성매매 여성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아주는 등 탈(脫) 성매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다.
옐로우 하우스는 인천 유일의 성매매 집결지로 전체 33개 업소 중 16개가 운영 중이며, 120여명의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 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 남구, 집창촌(옐로우 하우스) 철거 TF구성 하고도 '속앓이'
풍속업소로 등록 않고 운영
관련법 적용안돼 단속 못해
"강력한 의지 가져야" 지적
입력 2016-02-16 20:27
수정 2016-02-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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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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