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총선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비후보는 10건의 전과를 신고하는 등 여러차례 죄를 범한 후보들도 많았고, 음주운전에서 부터 사기 및 살인미수에 이르기까지 후보들이 신고한 전과 경력도 다양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공천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전과자' 예비후보 비율 3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16일 오후 3시 현재 전체 등록 예비후보는 1천448명이다.

새누리당이 776명, 더불어민주당이 320명, 국민의당이 187명, 정의당 41명, 기타 정당 21명, 무소속 104명이다.

이 가운데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는 544명에 달했다. 전체 예비후보의 37.6%를 차지했다.

이를 예비후보자들이 신고한 정당 소속별 전과자 비율은 새누리당이 32.2%(250명), 더불어민주당이 45.6%(146명), 국민의당이 32.6%(61명)이다. 정의당은 63.4%(26명), 기타 정당 66.6%(14명) 이었고, 무소속은 45.2%(47명)가 전과가 있다고 신고했다.

지역별 예비후보 전과자 비율은 6개 선거구에 46명이 등록한 대전광역시가 52.2%로 가장 높았고, 6개 선거구에 26명이 등록한 울산광역시가 46.2%, 11개 선거구에 67명이 등록한 전남이 44.8%로 뒤를 이었다. 또 경남이 44.0%, 충남이 42.0%, 경기가 39.6%, 전북이 38.4%, 서울이 37.5%를 기록했다.

1개 선거구에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세종시는 1명만이 전과기록을 신고, 12.5%로 가장 낮은 전과자 비율을 보였다.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도 24.1%와 25.0%로 전국 평균 비율을 밑돌았다.

이번 총선 예비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전과자 비율 20.1% 보다 높다. 19대 총선 당시 후보 927명 중 전과를 신고한 후보는 20.1%인 186명이었다.

다만, 당시 후보들은 각 정당의 공천 절차를 거친데다가 201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과 기록 신고 의무가 '금고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39.2%가 '전과 2건' 이상…'전과 10건' 후보도

전과를 신고한 544명 예비후보의 총 전과 건수는 973건이다. 1인당 평균 1.8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있는 셈이다.

건수별 예비후보 수를 보면 '전과 1범'이 60.8%(331명)로 가장 많고, '전과 2범'이 19.9%(108명), '전과 3범'이 9.0%(49명)이었다.

전과 4범 이상도 56명(10.3%)나 됐다. 4범이 29명, 5범이 13명, 6범이 6명, 7범이 4명, 8범이 3명이다.

특히 대전시 대덕구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모 예비후보는 전과를 10건 신고했다. 이 후보가 신고한 전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이었다.

또 서울 중구에 등록한 모 후보는 살인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이력을 신고했다. 대구 중구남구와 달서구갑에 등록한 예비후보 2명은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은 일부 현역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예비후보들의 '흔한' 전과기록이었다.

광주시 남구 한 예비후보는 4차례, 경남 거제시 한 예비후보는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경기도 용인의 예비후보 한 명도 3차례 음주운전과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권 출신 후보들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을 신고한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