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 화재는 특히 봄철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께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화재가 발생해 경기도 기념물 제130호로 지정된 인평대군 묘가 불에 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시장이나 공장·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득이 소각을 해야 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해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또 사전 허가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 차량 및 진화대원을 전진 배치하고,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 마을 공동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불 전문 진화대원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안전한 소각활동을 해야 한다.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논둑을 태웠을 경우 병충해 방제 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거미와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9배나 더 죽어 오히려 병충해가 확산된다는 농촌진흥청의 조사결과도 있다.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병충해 방제에 별 효과가 없고, 산불이나 농가화재 위험만 높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쓰레기나 논, 밭두렁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윤호 광주소방서 재난안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