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노리고 판교지역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집을 지은 건축업자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해준 공무원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부경찰서는 22일 판교택지개발지구내 비닐하우스에 임시 주거용 건축물을 만들어 위장 전입자들에게 팔거나 임대한 이모(49·건축업)씨 등 판교 주민 4명을 택지개발촉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묵인 대가로 돌침대를 받은 성남시 모 구청소속 청원경찰 임모(46)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모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43)씨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중순 판교지구인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비닐하우스에 조립식 패널로 방과 화장실 등 임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은 뒤 위장 전입자 이모(45)씨에게 2천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청원경찰 임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판교지구내 비닐하우스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임대한 것을 묵인해주고 판교 주민 최모(58·구속)씨로부터 75만원 상당의 돌침대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비닐하우스안에 17∼40평 규모로 방과 화장실 등을 만든뒤 개발보상을 노리고 위장 전입한 사람들에게 비닐하우스 1동당 2천만∼2천500만원에 판매하거나 100만∼5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판교지구내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