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주민들이 발의한 시립병원(지방공사 의료원) 설립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미루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농성에 들어가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24일 오후에 열린 제11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조례안이 부수적인 자료없이 제출돼 부실한데다 타당성 사전 검토도 하지못해 다음 회기 때까지 심의를 미루기로 했다”며 “오는 5월 회기때 관련 자료와 함께 타당성 조사 용역비 추경예산이 상정되면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고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 설립시 타당성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이에 대해 “타당성 조사는 설립 이전에 하면 되는 것으로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실시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상임위가 시립병원 설립에 부정적인 시 집행부 편을 들어 의도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25일 오전 본회의 개회 전에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5시부터 시 의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 비공개로 시작된 상임위 회의장 앞 복도에는 추진위 소속 회원 등 100여명이 몰려와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오후 4시께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시의원, 의회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30여개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주민 1만8천595명의 서명 발의로 시에 조례제정을 청구했다.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줄곧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 운동은 지난해 7월과 9월 수정·중원지역 핵심 의료기관인 인하병원(450병상)과 성남병원(250병상)의 휴·폐업으로 기존 시가지에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성남 시립병원 조례 '충돌'
입력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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