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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택 성남중원경찰서 지능팀장
성남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로 무려 533%의 살인적인 이자를 물다가 경찰서와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성남시청 1층)로 부터 구제를 받았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작년부터 시와 협력체계를 구축, 직접 수사와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부터 접수한 사건을 통해 최근 6개월간 30여명을 검거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업으로 대부업을 하는 자가 받는 이자율은 연 34.9%까지이고 사례금, 수수료, 공제금 등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자로 보며, 선이자를 떼는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해 이자율을 산정한다. 즉 연간 이자로 받은 돈에 100을 곱하고, 이를 원금(선이자 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나누었을 때 34.9%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개인간 거래 시 법정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연 25%까지이다.

대부업자가 이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법적 무효이고 이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보며, 갚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게 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채무자에 대한 폭행, 협박, (2)반복적으로나 야간에 채무자 방문 또는 전화나 문자발송으로 불안감 유발, (3)"돈을 빌려와라, 보증을 세워라" 등을 강요, (4)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내용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5)채무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은 처벌대상이니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금융감독원(3332) 또는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관할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대출을 위해 대출신청 전 정부에서 마련한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절박한 서민 입장에서 덥석 움켜잡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손길은 위기탈출이 아니라 살인적인 이자율의 늪에 빠지는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김성택 성남중원경찰서 지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