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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용균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예비후보가 1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이번 총선에서 퇴장.

대법원 1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예비후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조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통해 "할 말은 많으나 제도적으로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정지됐다"며 "오늘부로 모든 선거운동을 접고 자숙하면서 소중한 가족과 함께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인사.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