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송석준(새)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최근 김모씨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해 최근 논란인 것과 관련 이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예비후보는 최근 김 모 씨의 고발로 일부 지역민들이 송석준 예비후보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역 내 SNS에 올리며 마치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저를 흠집 내기 위한 음모로 정정당당하지 못한 구태의 정치를 일삼는 것은 이천의 정치문화를 퇴보시키는 역행적인 정치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질의내용을 공개 했다.
송석준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이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은 국가공무원의 공직선거입후보를 위한 사직에 관한 제목으로 명예퇴임 접수 시기와 명예퇴임 시기, 조직위원장공모 시기, 정당가입 시기 등을 명시해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에 접촉이 되지는 질의를 했으며 에에 선관위는 17일 답변서에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4항 규정에 의거 소속기관장에 사직원(명예퇴직원 포함)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이라는 답변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다.
따라서 명예퇴임 접수가 지난해 10월26일자로 조직위원장 공모에 11월2일자로 접수했으며 또한 정당법도 명예퇴임이 11월10일 처리돼 당적은 다음날이 11일 취득해 선거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특별법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인 공직선거법은 일반법의 공무원법이나 정당법에 우선 적용되며 선거법의 일부 개정 전에도 유사한 사항에 대해 판결이나 유권해석이 있어 더욱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송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항임에도 저를 비방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부풀려 호도하는 행위는 우리 이천을 망신시키는 행위이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하지 않고 비방과 꽁수로 선거전을 치루는 것은 비겁한 짓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 저 송석준은 비겁하지 않고 제가 가진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천의 큰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천 /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