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강사 출제위원 선정,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 등을 불러일으켰던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및 검토위원 가운데 19명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중 4명의 대학교수는 수능 응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학부모 출제위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부적격 출제·검토위원으로 나타나 수능시험 관리에서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감사원은 26일 지난달부터 실시해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시험을 관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시험연구본부장 L씨 등 6명에 대해 정직을, 실무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능 파문' 당시의 이종승 평가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문책 범위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경력자, 실제 시험을 보며 난이도를 측정하는 검토위원은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교사여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수능 응시예정 자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 실무자들은 2003~2004학년도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서 ▲수능 응시예정 자녀를 둔 S교수 등 5명 ▲시간강사, 초빙교수, 박사과정자 등전임강사급 이하 12명 ▲고교 근무 5년 미만자 13명 등 부적격자 30명을 출제위원(20명)과 검토위원(10명)으로 부당 추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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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학부모가 수능출제
입력 200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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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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