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공단에 공장을 두고 있는 솔표 우황청심원 제조회사인 조선무약이 대법원의 화의결정 확정으로 회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윤재식 대법관)는 29일 (주)신아교역이 조선무약을 상대로 낸 화의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재항고를 기각하고 화인인가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항고인은 화의를 결정한 1심 법원이 정리위원의 제출 의견서를 참작하지 않고 화의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화의조건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반드시 제반사정을 정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지난 2000년 8월 19일 최종 부도처리된 조선무약은 당시 일부 노조원들이 사주를 감금 협박, 경영권을 위임받아 경영에 나섰다 검찰에 의해 노조위원장과 전 총무부장 등이 구속됐으며 2002년 7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주)신아교역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인용했고 조선무약은 대법원에 재항고, 원심파기환송판결을 받았으나 신아교역이 또다시 재항고,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화의결정 판결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3월 현재 조선무약의 장부상 자산은 410억원, 부채 529억원이며 지난해 320억원의 매출을 기록, 지난 2001년에 비해 30%의 매출신장을 기록했고 화의인가결정이 난 2002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반월공단내 조선무약 화의인가결정 확정
입력 200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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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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