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출마자들 중 상당수가 현직 교수인 가운데 경기도내 지역구에 출마한 일부 교수들이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결강을 하거나 형식적인 땜질식 강의로 방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행 선거법상 교수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일 60일전까지 반드시 사직해야만 하는 공무원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0일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았거나 출마를 선언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자'는 도내 49개 선거구에 251명이며 이중 현직을 포함해 교수출신이 20명을 넘고 있다.

2004학년도 1학기 수업을 1과목 이상 맡고 있는 정교수, 부교수만도 8명이다. 해당 대학의 학생들은 그러나 총선에 출마한 교수들이 맡을 강의를 시간 강사들로 대체하거나 아예 결강하는 탓에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도내 C대학 정교수인 A교수는 이번 학기에 2시간짜리 강의를 2과목을 맡고 있지만 공천심사 등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1주일에 단 하루만 등교할 뿐 수업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원과 학부에 3과목 강의(9시간)를 하고 있는 K대학 A부교수도 수업은 거의 손을 놓은 상태며 H대학 C교수는 보통 4과목 정도를 맡는 '정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번 학기 강의를 1과목만 진행하고 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인 L의원은 지난 96년부터 무려 9년째, K의원도 98년부터 7년째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 1차례도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강모(19)씨는 “공천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 선거 당일까지 하루가 아쉬운 출마 교수님들이 어떻게 충실한 수업을 진행시키겠느냐”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도 않는데 학교측이 교수 월급을 주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학생들은 특히 “교수들이 출마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왜 우리가 학습권 피해를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아무 제약없이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단으로 돌아오는 현행 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 6조에 따라 현직교수는 '정당인 가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국·공립대 교수들도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교수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