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국회 소추위원측이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이를 기각하고 당초 예정대로 2일 오후 2시에 개최키로 결론냈다.

이에따라 헌재가 2차 변론기일부터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 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인 만큼 탄핵심판 심리는 2차 기일부터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은 내달 2일 공개변론을 진행할 경우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어서 탄핵심판이 피청구인과소추위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