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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속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돼 피 같은 생계자금 1천400만원을 날릴 처지에 있던 80대 노부부를 구해냈다.

용인서부경찰서 김광현 경위는 지난 19일 낮 12시 8분께 이모(83)씨 부인으로 부터 '남편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은행으로 갔다'는 신고를 받았다.

김 경위와 최재길 경위는 직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감지하고 즉시 신고자로부터 남편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이어 남편과 전화통화를 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위치 확인에 나선 김 경위 등은 성복동 소재 모 은행에서 계좌이체 직전에 있던 이씨를 만나 송금을 막았다.

이씨는 이날 경찰에게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를 받고 은행에 계좌 이체를 하기 위해 왔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경찰관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 '선생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고 물어 1천400만원이 있다고 하자 그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000계좌로 이체를 시켜주면 빨리 수표로 찾아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이체하기 위해 은행에 왔다"고 말했다.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난 사실을 안 이씨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병부 용인서부경찰서장은 "우리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노부부의 생계자금을 지켜내 고맙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