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검사·김오수)는 5일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특정 건설업체에 조사상황 등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전 홍천세무서장 김모(48)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홍천세무서장으로있던 지난해 9월19일 오후 7시께 과천시 별양동 H호텔 커피숍에서 대학동창인 송모(48)씨의 소개로 S건설 대표 위모(50)씨를 만난 자리에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국세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이어 중부지방국세청의 모 직원에게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S건설에 대한 편의를 부탁하고 위씨에게 조사 상황과 조사받는 요령을 알려준 뒤 그 대가로 지난해 11월19일 S건설측으로부터 부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1천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부천에 본사를 둔 S건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前 홍천 세무서장 구속
입력 200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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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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