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저자는 이런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멀게만 생각되는 법의 제작과 변화과정을 이끄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의지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재의 법은 절대왕정 때의 법전처럼 국민이 관여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중의 뜻에 따라 변화의 폭이 열려있다는 말을 사례와 함께 술술 풀어냈다.
함무라비법전에서 시작해 현재의 법 체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설명한 저자는 법의 생성은 반드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의 장에서 점검되어야 하고, 그것이 열린 민주주의라 단언한다.
때문에 이 책 역시 무엇이 정의이고 어떤 법치주의가 합당한 지, 현대사회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 답은 사회 구성원들의 진지한 성찰과 토론 끝에 합의된 결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