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 직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의결·확정됐음에도 시행을 미뤄 의혹(경인일보 2월 23일자 21면 보도)을 받아온 고양시가 24일 오후 늦게 징계를 발표했다.
재단 이사장인 최성 고양시장은 25일자로 재단 A시민문화본부장 파면, B·C·D팀장 해임, E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정직 3월, F경영지원본부장 정직 2월, G과장 정직 1월 등 간부 7명을 중징계했다. 또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은 견책, 3명은 경고 등 7명을 경징계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10월 3차에 걸친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각종 비위를 적발, 같은 해 12월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재단은 이달 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를 의결, 15일 시에 보고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25일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재심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이 신청되면 15일 이내에 인사위가 다시 열린다.
재단 관계자는 "25일부터 직무대리자들이 중징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이사장인 최성 고양시장은 25일자로 재단 A시민문화본부장 파면, B·C·D팀장 해임, E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정직 3월, F경영지원본부장 정직 2월, G과장 정직 1월 등 간부 7명을 중징계했다. 또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은 견책, 3명은 경고 등 7명을 경징계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10월 3차에 걸친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각종 비위를 적발, 같은 해 12월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재단은 이달 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를 의결, 15일 시에 보고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25일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재심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이 신청되면 15일 이내에 인사위가 다시 열린다.
재단 관계자는 "25일부터 직무대리자들이 중징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