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재선거가 실시된다. 16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처음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李揆弘 대법관)는 1일 4·13총선 서울 동대문을에서 출마한 민주당 허인회(36) 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무효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4면>
이에따라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은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현행 선거법에따라 오는 10월25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에서도 9명이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투표를 했지만 김 의원측 위장전입자는 14명으로, 위장전입자 수의 차이가 두 후보의 득표차인 3표를 상회하므로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총선 당시 허 후보측은 김 의원에게 11표차로 낙선했으나 재검표를 통해 표차를 3표로 줄였으며 “위장전입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이날 한나라당이 시흥시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선거관리상 잘못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박병윤 의원측이 유권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한나라당 장경우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인쇄물을 배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선관위가 이를 묵인,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