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9일 대부업체 (주)굿머니와 공모해 타인 명의를 빌려 5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천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윤모(36), 대출 모집업체인 거성넷 전 대표 백모(27)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출명의 대여자 모집담당 김모(여)피고인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전 김천상호저축은행 여신담당 최모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종범에 가깝다고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대출명의 대여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8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형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굿머니 김영훈(구속) 전 대표는 “대출받은 514억원은 내가 모두 사용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새 대출상품을 개발해 갚을테니 걱정 말라고 해 내말을 믿고 따랐다”며 “(불법대출은) 내가 전적으로 주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