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학교영양사 채용시 정원의 40%를 일용직 경력자 가운데 뽑겠다고 밝힌 바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뒤늦게 특채 불가 방침을 밝히자 일용직 영양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규직 영양사를 뽑을 때 일용직 경력자 대상 특채를 실시하기로 지난 2002년 8월 전국여성노조와 합의했으나 같은해 12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특채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용권자인 도교육감의 판단에 따른 채용이 가능했으나 개정 임용령은 모든 공무원을 뽑을 때 경쟁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내달 있을 영양사 채용에서 특채를 실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영양사 외에도 유치원 강사, 전산, 사서, 사무보조 등 일용직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직종만을 대상으로 특채를 실시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는 “도교육감의 도장까지 찍어 특채에 합의했고 지난 2년간 일용직 영양사들이 특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법령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또 “특채시험이 언제쯤 있을지 지난 3월 도교육청에 문의했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을 뿐 특채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내 1천800여개 학교 가운데 정규직 영양사가 채용된 곳은 600여 곳뿐이며 도교육청은 이들 정규직의 정원 증가와 결원에 따른 공채를 내달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영양사특채 번복…여성노조 반발
입력 200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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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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