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와 신갈 등 용인 서부지역의 상습 교통체증 해소 지역 남북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신갈~수지간 도로개설사업이 해당 공사 구간내에 매장된 것으로 나타난 다량의 문화재로 인해 당초 계획됐던 공기가 1년여 연장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발굴 대상구간이 총 공사구간의 절반에 달하는데도 발굴 전문기관의 인력난으로 인해 발굴소요기간만 500여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미 한차례 연장된 준공기한도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용인시는 지난 2000년 4월 발표된 건교부의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교통처리 계획'에 따라 지난 2002년5월 기흥읍 영덕리와 구성읍 보정리를 잇는 총 길이 6.25㎞구간의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도로 개설을 위한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과정에서 해당 공사 구간내에 석실분과 석곽묘·회곽묘·토광묘등 유구는 물론 백자와 청자·토기류등 다량의 문화재가 매장 또는 출토되면서 지난 2월20일 전체 연장의 절반인 3.1㎞ 가량이 문화재 발굴대상 구간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사구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영동고속도로를 기점으로 신갈쪽 공사구간인 7천여평은 착공전 문화재 발굴이 불가피해 현재 해당사업은 수지쪽 구간에서만 공사가 진행되는 '반쪽 공사'로 전락한 상태다.
또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기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시는 당초 올해말로 계획했던 준공기한을 내년 11월말로 연장했지만 발굴관련 기관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측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대상구간에 8명의 조사인원만을 투입, 500일간 발굴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나마 공기내 준공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은 불가피하다지만,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감안해 발굴소요기간을 최소화해줄 것을 문화재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있다”며 “발굴기간을 6개월이내로 단축하지 못하면 연장된 공기내 도로개설이 불가능해 주민불편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지~신갈도로 '문화재 암초' 1년이상 개설 지연
입력 2004-04-1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4-1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