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산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해 한시 기구로 신설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운영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세월호 선체 인양 후 희생자 가족 지원과 2019년 완공 예정인 4·16민주시민교육원 개관 준비 등을 위해 최소 3년간 운영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8일자로 만료되는 회복지원단의 운영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연장을 승인했다. 지난해 8월 1일 신설된 회복지원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는 오는 28일까지 운영하기로 한 한시 기구였으나, 도교육청은 각종 지원과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교육부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연장 승인으로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단원고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약전(略傳) 발간, 단원고 생존 학생 등에 대한 심리 치유, 희생자와 피해자 형제·자매 지원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트라우마 치유와 가족 지원 등의 연속성을 위해 3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4·16민주시민교육원과 교내 다목적체육관 등이 각각 2019년과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데다 세월호 선체 인양,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단원고 교실 존치 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한시 기구의 존속 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연장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종 연장 기간이 끝나는 내년 초 도교육청 차원의 별도의 회복지원 조직 운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도교육청 회복지원단 관계자는 "희생자,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이 아직 청소년인 데다 성인이 된 단원고 생존 학생 등에 대한 심리 치유 역시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야 할 사업인데 1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1학년생이 졸업하는 내년이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1년 뒤 상황을 지켜보고 직급별 정원,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