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난폭운전 유형을 살펴보면 신호 또는 지시·속도위반, 중앙선침범,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발생 등이다. 이중으로 두 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타인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난폭운전을 예방하려면 우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안매켜소 운동(운전시 안전띠를 매면 사망사고 위험이 12배는 감소하고, 주간에 전조등 켜면 교통사고가 19% 감소하며, 방향 지시등을 켜면 보복운전을 48%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의 통계에서 산출된 교통안전정책 운동)'을 실천해 운전자간 무언의 소통을 한다면 난폭·보복운전도 없을 것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 보복운전 신고 센터를 마련해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신고접수 받아 처리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3월 말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곧 봄이다. 운전자들이 '안매켜소 운동'을 생활화해 난폭·보복운전을 추방하고 안전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영재 (화성서부경찰서 양감파출소 경위)
[독자의 소리] '안매켜소 운동' 난폭·보복운전 추방
입력 2016-02-25 20:55
수정 2016-02-25 20:5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2-26 1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