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인천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3~5세 보육료를 3% 인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한 달 보육료는 3세의 경우 7만1천원, 4~5세는 5만7천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지난해보다 8천원씩 증가한 금액이다.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한 달 차량운행비도 지난해보다 5천원 인상된 1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지난해보다 1만3천원 정도 더 생긴 것이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은 동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지역 물가가 1% 정도 상승했고, 최저임금도 8% 정도 높아져 보육료 등의 인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26일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적용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 어린이집 보육료·차량운행비 인상
입력 2016-02-25 23:03
수정 2016-02-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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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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