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여주군 등 경기동부지역 팔당유역권역 7개 시군 주민들이 '누구를 위한 합의냐'며 환경부의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팔당호 인근 광주·남양주·여주·용인·양평·가평·이천 등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과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중 농림지역에는 공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공장, 음식점과 위락시설, 숙박시설과 대규모 펜션 신축이 전면 금지된다.

또 1일 200㎥이상의 폐수 배출시설과 천연잔디골프연습장도 1권역내 입지가 제한된다.

1권역이 거의 대부분인 광주시 주민들은 특히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여태껏 규제에 시달려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것도 억울한데 제한적이나마 허용해오던 개발행위마저 원천봉쇄한 처사는 그린벨트로 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 퇴촌면에 음식점 용도로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한 김모(48)씨는 “개정안 발표로 계약금 수천만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며 “폐수배출시설 강화 등 보전대책을 전제로 한 제한적 개발허가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펜션단지 건설을 계획한 S건설업체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0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안 합의로 부도위기에 내몰렸다며 하소연했다.

용인시 모현면 주민 장모(51·여)씨도 “현재 규제로도 주택 한 채 짓는데도 제약을 받아왔는데 주민들의 진정한 의견이 이번 합의안에 반영됐는지 의심스럽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