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실망. 피해자들을 무시한 정치적 야합으로 합의안을 인정할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가족들로 구성된 유족회가 지난 27일 광주 나눔의집에서 지난해 이뤄진 한일 정부간 합의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회' 10여명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 및 착공식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이자 청구권 문제임으로 합의안 단어와 문구 하나하나를 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피해자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없이 처리했다"며 "유족들은 이번 한일 정부간 합의 과정은 피해자를 무시하고 배제한 또다른 국가폭력이라 생각한다"며 합의안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또한 "피해자들은 개인의 청구 대리권을 정부에 부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 합의문은 불법 합의문이자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합의안에서 언급된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현실성이 없다. 현재 한국사회보장정책으로 피해자들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다. 평균나이가 90세다. 누구를 위한 재단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유족회는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이번 합의안에 무효화를 선언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가족들로 구성된 유족회가 지난 27일 광주 나눔의집에서 지난해 이뤄진 한일 정부간 합의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회' 10여명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제 및 착공식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이자 청구권 문제임으로 합의안 단어와 문구 하나하나를 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피해자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없이 처리했다"며 "유족들은 이번 한일 정부간 합의 과정은 피해자를 무시하고 배제한 또다른 국가폭력이라 생각한다"며 합의안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또한 "피해자들은 개인의 청구 대리권을 정부에 부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 합의문은 불법 합의문이자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합의안에서 언급된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현실성이 없다. 현재 한국사회보장정책으로 피해자들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다. 평균나이가 90세다. 누구를 위한 재단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유족회는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이번 합의안에 무효화를 선언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출범한 유족회는 피해자 유족과 생존자 15명의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활동과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