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새누리당의 공천 레이스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곧바로 휴대전화 안심번호 수집 절차를 거쳐 3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달 둘째주에 이른바 '슈퍼위크'가 시작되고, 3월 셋째 주에 결선투표가 치러질 전망이다.
당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당초 23일에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경선 일정을 잡아왔다.
23일 최초 경선대상지역을 발표하고, 이와 동시에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를 거쳐 3월 4일부터 경선에 들어간다는 일정이었지만, 획정안 도출이 지연되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한 공관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9일 선거구만 처리된다면 그 즉시 안심번호 요청에 들어간다"며 "안심번호 수집기간을 포함한 전체적인 여론조사 기간은 17일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번호 수집이 완료되면 면접이 끝난 지역부터 여론조사 경선에 들어가고, 아직 면접이 이뤄지지 못한 지역은 경선일정이 뒤로 밀리게 된다"며 "2∼3일간의 결선투표를 포함해 내달 20일 안에는 절차가 끝나야 공천장을 나눠주고 24일로 예정된 후보자 등록 기간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번호 수집기간이 아무리 단축해도 7∼8일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여론조사 경선은 3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고, 결선투표는 17∼19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 면접이 치러지지 못한 선거구 변경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획정되면 추가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선일정이 '투 트랙'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선거구 조정지역의 경우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가 처리되면 당헌당규에 따른 추가공모 공고기간(3일)을 거쳐 내달 2∼4일 공모 신청을 받고, 이후 공천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이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 일정도 3월 셋째주로 밀리게 된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29일 본회의에서도 선거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총선 준비일정 자체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당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23일 본회의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황이고 여야 협상도 뚜렷한 진전은 없어 당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당직자는 "29일에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휴대전화 안심번호 경선을 전국에서 치르지 못하고 서류 심사나 유선전화 여론조사 등으로 대체해야 하는 사태가 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곧바로 휴대전화 안심번호 수집 절차를 거쳐 3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달 둘째주에 이른바 '슈퍼위크'가 시작되고, 3월 셋째 주에 결선투표가 치러질 전망이다.
당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당초 23일에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경선 일정을 잡아왔다.
23일 최초 경선대상지역을 발표하고, 이와 동시에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를 거쳐 3월 4일부터 경선에 들어간다는 일정이었지만, 획정안 도출이 지연되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한 공관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9일 선거구만 처리된다면 그 즉시 안심번호 요청에 들어간다"며 "안심번호 수집기간을 포함한 전체적인 여론조사 기간은 17일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번호 수집이 완료되면 면접이 끝난 지역부터 여론조사 경선에 들어가고, 아직 면접이 이뤄지지 못한 지역은 경선일정이 뒤로 밀리게 된다"며 "2∼3일간의 결선투표를 포함해 내달 20일 안에는 절차가 끝나야 공천장을 나눠주고 24일로 예정된 후보자 등록 기간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번호 수집기간이 아무리 단축해도 7∼8일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여론조사 경선은 3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고, 결선투표는 17∼19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 면접이 치러지지 못한 선거구 변경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획정되면 추가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선일정이 '투 트랙'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선거구 조정지역의 경우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가 처리되면 당헌당규에 따른 추가공모 공고기간(3일)을 거쳐 내달 2∼4일 공모 신청을 받고, 이후 공천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이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 일정도 3월 셋째주로 밀리게 된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29일 본회의에서도 선거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총선 준비일정 자체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당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23일 본회의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황이고 여야 협상도 뚜렷한 진전은 없어 당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당직자는 "29일에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휴대전화 안심번호 경선을 전국에서 치르지 못하고 서류 심사나 유선전화 여론조사 등으로 대체해야 하는 사태가 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