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에서는 16개의 새로운 지역구가 탄생한다. 동시에 9개는 통폐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지역구가 7개 늘어 253석이 되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어 47석이 됐다.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에서 도심지 중심으로 자치 시·군·구 내의 경계조정도 이뤄져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한 뒤 이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줄다리기 끝에 국회제출 법정시한인 지난해 10월 13일(총선일 6개월전)을 무려 139일 넘겼다. 올해 1월1일부터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상태도 이어졌다.
선거구별 인구는 지난해 10월 31일 시점에서 상한 28만명, 하한 14만명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였다. 서울 은평갑·을 지역구 등 12곳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적용됐고, 이밖에 구역조정과 선거구 명칭변경이 각각 5곳과 6곳에서 이뤄졌다.
새롭게 탄생한 지역구는 광역 시도별로 경기가 8개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 충남이 각각 2개, 부산·인천·대전·경남이 각각 1개씩이다. 이들 지역구는 현역 의원이 없는 사실상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여야간은 물론 당내 공천을 위한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 수원은 인구가 크게 늘어 1개 기초단체 지역에 무려 5개(갑·을·병·정·무)의 선거구가 생겼다.
감소되는 지역구는 서울 1개(중구, 성동구갑·을→중구성동구갑·을), 부산 1개(중구동구, 서구, 영도구→중구영도구, 서구동구), 강원 1개(홍천·횡성, 태백·영월·평창·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충남 1개(공주시, 부여·청양→공주·부여·청양), 전북 1개(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전남 1개(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고흥·보성·장흥·강진, 영암·무안·신안), 경북 2개(영주시, 문경·예천→영주·문경·예천/상주시, 군위·의성·청송→상주·군위·의성·청송), 경남 1개(밀양·창녕, 의령·함안·합천, 산청·함양·거창→밀양·의령·함안·창녕, 산청·함양·거창·합천)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존의 현역 의원끼리 대결하거나 지역을 바꿔서 출마해야 하는 사례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불출마를 선언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가 사라지고, 대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기준 의원의 지역구에 각각 붙여 중·영도, 서·동구로 재편됐다.
자치 시·군·구 내 경계조정이 된 곳은 서울 1개(은평구갑·을), 부산 1개(북구강서갑·을), 대구 2개(동구갑·을, 북구갑·을), 인천 2개(남동갑·을, 부평갑·을), 광주 1개(북구갑·을), 경기 2개(성남 분당구갑·을, 고양 덕양갑·일산동·일산서), 전북 1개(전주 완산갑·덕진), 전남 1개(여수갑·을), 경남 1개(김해갑·을) 등이다.
이번 선거구획정은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지의 분구를 최대한 줄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선거구별 평균인구는 20만3천562명이며,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27만8천982명)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강원 속초·고성·양양(14만74명)으로 나타났다.
획정안은 이날 밤 안전행정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